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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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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호우 | 3시간 강우량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예상될 때 | |
해일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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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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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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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해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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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
피보험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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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배상공통>
<대인배상>
<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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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도난 |
<파손>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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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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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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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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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자
○ 전문금융소비자(지자체,단체 등)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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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신청 가능자(전문 → 일반)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전문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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