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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878호
(유효기간 2024.03.15~2025.03.14)
구분 | 내용 |
---|---|
보험금 지급사유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보험금 지급금액 |
입원 (입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구분 | 내용 |
---|---|
보험금 지급사유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보험금 지급금액 |
입원 (입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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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보험금 지급금액 |
입원 (입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상급병실료 차액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구분 | 내용 |
---|---|
보험금 지급사유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보험금 지급금액 |
입원 (입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상급병실료 차액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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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단,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 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별표 14 제25조(특약의 부가)에 의하여 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을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일 이후 1년 이상 유효한 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의 비급여보험금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함)에 따른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적용합니다.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 보험금 지급실적이 비급여보험금판정기간 동안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3~5단계로 차등화 하여 적용합니다.
본 상품은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99세까지 재가입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됩니다.
"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질병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 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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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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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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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해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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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
피보험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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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배상공통>
<대인배상>
<대물배상>
|
휴대품 손해/도난 |
<파손>
<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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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가로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외국의 국적, 시민권, 영주권등을 보유하거나 외국에 납세의무를 지닌 경우 [예]를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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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지문등록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자
○ 전문금융소비자(지자체,단체 등)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 전문금융소비자(보험설계사 등) : 보험설계사·대리점 및 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
○ 전환신청 가능자(전문 → 일반)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전문금융소비자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24185호 (유효기간 : 2022.12.22~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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