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뭐가 다를까?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몰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현대해상 다이렉트와 함께 알아볼까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어떻게 다를까?
먼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는 선택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모두 보장받으려면?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고 형사, 행정적 책임에 대한 피해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적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운전을 하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나 형사합의 비용,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또는 형사합의금,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동차사고는 언제 어디든 발생할 수 있고 12대 중과실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라면 자동차보험은 물론 운전자보험도 함께 가입을 해두어야 안심할 수 있겠죠? 나를 위한 보험인 운전자보험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32871호 (CM영업부, 유효기간 2023.07.25~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