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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자
○ 전문금융소비자(지자체,단체 등)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 전문금융소비자(보험설계사 등) : 보험설계사·대리점 및 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
○ 전환신청 가능자(전문 → 일반)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전문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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